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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2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1-1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7 · 무소속 3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 취급 업무를 폐업·휴업하는 경우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지만,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법」에 따라 의료업의 폐업을 신고한 경우 또는 마약류소매업자(약국개설자에 해당함)가 「약사법」에 따라 약국의 폐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동법에 따른 폐업을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됨. 이는 2011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를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식약처로 이관하면서 「의료법」 또는 「약사법」과 현행법에 따라 폐업 시 신고 의무가 중복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의료기관 및 약국개설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나, 감사원 감사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된 것처럼 중복 폐업 등을 통해 마약류 의약품을 고가에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는 의료인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원인이기도 함. 이에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 또한 다른 마약류취급자와 동일하게 허가관청에게 의료업 또는 약국의 폐업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마약류의약품의 불법유통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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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