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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61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0-12-0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08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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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와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만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용자의 재판청구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변호인과 접견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 미결수용자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는 변호인에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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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