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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87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2-12-0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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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교정시설에서의 과도한 작업으로부터 수형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작업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에 8시간을, 1주에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주의 작업시간을 8시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19세 미만의 수형자의 작업시간은 1일에 8시간을, 1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수형자에게 공휴일ㆍ토요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 작업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를 공공의 안전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나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으로 명시하는 한편, 작업 또는 직업훈련으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신체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위로금을 수형자가 석방될 때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수형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는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와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만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용자의 재판청구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변호인과 접견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 미결수용자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는 변호인에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수용자의 재판청구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수용자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함(안 제41조제2항제2호). 나. 수형자의 1일 작업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취사·청소·간병 등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의 1일 작업시간은 12시간 이내로 하고, 1주 작업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 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19세 미만 수형자의 작업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다. 작업장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의 안전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 휴일에 작업을 부과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71조제5항). 라. 위로금의 지급 시기를 석방할 때로 한정하지 않도록 함(안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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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