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0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향자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광주 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0-1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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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나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에 필요한 경우,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수사경력조회 및 회보를 총 10가지의 사유에 따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지난 2022년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사건을 계기로 현행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공직유관단체의 채용과정에서 범죄경력조회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형사범죄를 저지른 자를 걸러낼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서 채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조회, 수사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유관단체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직원자격을 엄격히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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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