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8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향자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광주 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2-0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5인 · 국민의힘 10 · 더불어민주당 3 · 한국의희망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이라 함)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략기술의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전략기술을 보유한 자(이하 “전략기술보유자”라 함)가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인력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반도체ㆍ이차전지 등의 전략기술에 대한 세계의 경쟁이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보조금 지급기준을 발표하면서 관련 기업에 대하여 반도체 기업의 영업비밀(반도체 기업 재고, 수요, 판매 정보, 수율 등)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반도체 기업의 핵심기술이 유출될 위험에 처한 상황임. 이에 전략기술보유자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사업장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자료 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 전략기술이 유출되지 아니하는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전략기술을 보호하여 국가ㆍ경제 안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7항ㆍ제50조제5항 신설 및 제14조제8항).
양향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