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7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향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광주 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2-0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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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의 최대용적률을 350퍼센트로 제한하고 있어 국가첨단전략산업이 위치한 기존 산업단지 내에서 반도체 클린룸 등 생산시설 증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고 다양한 전략산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경우에는 최대 용적률 기준을 현행 350퍼센트 이하에서 450퍼센트 이하로 완화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생산시설 증설 등의 투자를 지원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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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