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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7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향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향자한국의희망
선거구
광주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2-0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7 · 한국의희망 1 · 더불어민주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의 최대용적률을 350퍼센트로 제한하고 있어 국가첨단전략산업이 위치한 기존 산업단지 내에서 반도체 클린룸 등 생산시설 증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고 다양한 전략산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경우에는 최대 용적률 기준을 현행 350퍼센트 이하에서 450퍼센트 이하로 완화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생산시설 증설 등의 투자를 지원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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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