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8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향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광주 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2-0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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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자산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계장치 등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되, 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국내 소재ㆍ부품·장비(이하 “소부장”이라 함) 기업은 중고품 장비를 구매하고 있어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통합투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중고품을 공제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소부장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소부장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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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