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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9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3-05-1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6-30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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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불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과 삭제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1. 6. 24. 선고, 2018헌가2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소년부의 불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는 해당 불처분 결정이 있은 날부터 3년 간 보존한 후 삭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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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