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68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진석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2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 표창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음. 그런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의장이 대통령임에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은 대통령 표창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의 협조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이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의 대상이 됨을 명시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정진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