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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6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진석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정진석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 표창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음. 그런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의장이 대통령임에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은 대통령 표창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의 협조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이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의 대상이 됨을 명시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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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