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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8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인재근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도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군사독재정권 시절 조작간첩 사건의 피해자들이 재심을 통해 대법원 판결로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전과기록이 사라지지 않은 사례가 있음. 이들은 대법원 판결 이후 그 즉시 전과기록이 사라졌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공적조서 작성 등의 과정에서 본인의 전과기록을 조회하던 중 기존에 선고받은 형벌에 관한 전과기록이 삭제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음. 현행법령은 형의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 형이 실효된 경우 수형인명부 및 명표를 정리하도록 하고,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보존기간이 지나면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도록 하는 등 각종 자료를 정리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해당 자료를 삭제해야하는 기한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체없이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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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