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3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응천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9-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형사소송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소송은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소송을 도입하였습니다. 2018년 기준, 특허소송 1심은 100%, 민사소송의 경우도 77.2%가 전자소송으로 접수되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자소송 도입은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종이문서의 제출과 관리에 대한 비용과 부담을 감소시키는 등 당사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킨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은 여전히 종이기록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어 기록의 열람·복사만을 위해서도 엄청난 인력, 시간, 비용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기록의 열람·복사가 지연되거나 제한되는 경우도 많아 피고인의 방어권과 피해자의 절차참여권 및 무기대등의 원칙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법원 입장에서도 신속하고 충실한 검토 및 심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록의 보존에도 한계가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형사소송에도 전자소송을 도입하여 기록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해소하고 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을 증대시켜 충실하고 신속한 심리가 이뤄지도록 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형사소송법」, 「소년법」, 「인신보호법」 등에 따른 절차에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검사 또는 피고인 등은 형사소송등에서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등으로 제출할 수 있고, 이 법에 따라 작성ㆍ제출ㆍ송달ㆍ보존하는 전자문서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 등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보도록 함(안 제5조). 다.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검사 또는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형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등으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 마.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등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등이 접수된 경우 즉시 검사 또는 등록사용자에게 접수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도록 함(안 제9조). 바. 법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서, 조서 등을 전자문서등으로 작성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하고,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화문서로 작성하고 사법전자서명을 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하며, 이 경우 등재된 전자화문서는 전자화대상문서와 동일한 것으로 봄(안 제10조). 사. 법원사무관등은 검사,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형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 등에게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전자문서등을 전산전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하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등을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봄(안 제11조). 아.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등을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전자문서등에 대한 열람·복사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법원사무관등이 일정한 사유로 열람·복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열람·복사를 신청한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자. 형사소송등에서 열람 또는 복사한 전자문서등을 당해 사건의 소송 준비 이외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9조). 차.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는 법원에 제출할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문서를 전자문서등으로 작성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함(안 제15조). 카. 검사는 이 법에 따른 재판이 확정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46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등으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하도록 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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