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0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응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2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제조업자에게 부여하면서 피해자가 결함 및 손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 입증만으로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기술집약적인 제조물 특성상 대부분의 증거가 제조업자에게 집중되어 있어 여전히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할 사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은 상대방 또는 제3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소극적 운용,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미흡 등으로 문제를 개선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문서제출명령보다 강화된 자료제출명령을 도입하여, 불이행시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며, 고의나 과실로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고 뒤늦게 공격 또는 방어방법으로 제출하게 되면 법원이 실기각하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자료제출을 통한 영업비밀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당사자 간 정보 비대칭성을 시정ㆍ보완하고 증거수집권이 균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으로 다른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결함·손해의 증명 등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면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제출명령에 불응하거나 자료를 훼손하는 등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 신청인의 자료의 기재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그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당사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제출되어야 할 자료를 뒤늦게 공격 또는 방어방법으로 제출하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다.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으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을 상대방 당사자나 소송대리인 등이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4부터 제7조의6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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