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91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응천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2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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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함으로써 조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피조사자 등의 방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 및 심의를 받을 때 변호인도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시 피조사자 등이 변호인과 주고받은 이메일, 메신저 내용뿐 아니라 변론 전략이 담긴 문서 등을 제출받거나 일시보관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조사자 등이 변호인에게 법적 조력을 받을 목적으로 제공한 정보가 향후 조사, 수사,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우려가 있다면 조사대상자는 변호인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을 꺼리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불충분한 법적 조력으로 귀결됩니다.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의 비밀유지권 침해는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과 달리 공정거래위원회의 일시보관은 법원 등 제3의 기관의 통제도 받지 않아 더 무분별하게 비밀유지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공무원이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인과 피조사자 등 간 의사교환 내용 등에 관하여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피조사자 등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안 제83조 및 안 제12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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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