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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80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서명옥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서명옥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2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사건관계인이 수사의 적절성을 외부 전문가에게 객관적으로 묻는 이 제도는 사법 신뢰를 높이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음. 다만 현행 제도는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이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법률 유보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운영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함. 특히 성폭력, 아동학대 등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의 일방적인 신청에 의하여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의가 이뤄지고 있어 수사가 지연되는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제도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또한,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스토킹범죄, 가정폭력범죄들에 한하여 수사심의 신청권을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만 부여하고 가해자(피의자)는 예외적으로 조사ㆍ수사가 종결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해자(피의자)가 심의 제도를 이용해 피해자를 압박하거나 수사ㆍ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함. 주요내용 가.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그 구성에 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54조의11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성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가정폭력 범죄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고, 가해자는 조사ㆍ수사가 종결된 경우에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함(안 제254조의11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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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