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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38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서명옥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명옥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8-0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를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공제하여 주고 있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명목이득에 대한 과세 방지, 결집효과(다년간에 걸쳐 발생한 양도차익이 양도자산을 처분할 때 일시에 실현되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완화 및 실거주 국민의 주거안정 보호라는 세가지 조세원칙 기능을 수행하여 왔음. 그런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기준 금액은 2008년에 9억원에서 12억으로 인상된 이후 17년간 변동이 없어 물가상승에 따른 주택가격의 상승분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최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 또는 폐지하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수 십년간 한 주택에 실거주해온 1세대 1주택자의 추가 세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한도가 되는 주택가격을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입법목적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최대 50%까지 10%p 인상하여 장기 실거주자에 대한 조세형평을 실현하고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주거안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9조 및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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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