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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09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서명옥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서명옥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22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건의 사후 처리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건 발생 단계에서의 사실 확인 및 조사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한바, 초기 대응이 미흡하여 사건이 은폐ㆍ축소되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중대한 사안이 적시에 수사기관에 의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희롱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7항 및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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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