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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119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광희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서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0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12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소송 및 재판기록 열람은 허용하고 있지만, 공익 목적의 제3자 열람과 복사를 제한하고 있음. 이에 확정된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익적 목적의 제3자의 열람ㆍ복사를 허용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음. 이에 재판기록 공개를 확대하고 사법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권리구제, 학술 목적, 공익적 목적을 위한 제3자의 재판기록 열람ㆍ복사를 허용하여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함(안 제59조의3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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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