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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및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계류

의안번호 221954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광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서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2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진보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상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고문ㆍ조작 사건부터 최근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사태에 이르기까지 공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과 헌정 질서 파괴 행위가 지속되어 왔음. 국가 범죄는 조직적 은폐와 증거 독점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시효 제도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음. 특히 하급자가 ‘상관의 명령’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통해 사법적 단죄가 무력화되는 사례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임. 또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시효 도과를 이유로 배척되는 것은 사법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본 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정의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형사상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를 완전 배제하며,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사면 절차를 엄격히 제한함은 물론, 이미 시효가 지난 사안에도 전면 소급 적용함으로써 국가의 무한 책임을 확립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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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