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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77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광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서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진보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각종 행사 개최 등을 제한하고 있으나, 그 제한 기간이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 제한 기간(90일)에 비해 짧아 규제의 형평성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를 앞두고 사업계획, 추진실적, 성과 등을 주민에게 보고하는 형식의 보고회ㆍ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이는 사실상 업적 홍보를 통한 선거운동의 성격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상 명시적으로 제한되지 않아 사전선거운동으로 악용될 소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행위제한 기간을 선거일 전 90일로 확대하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과의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업적 또는 활동에 관한 보고회ㆍ설명회를 제한 대상에 명확히 포함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을 방지하고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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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