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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0135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도읍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강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2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법원이 보관 중인 소송기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불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한편,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예정인 기록으로 법원이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기록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서 공소제기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피해자에 대해서는 열람ㆍ등사 신청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이에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에 대해서도 피해자등의 열람ㆍ등사 신청권을 부여하고, 피해자의 권리구제 및 재판절차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이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되 불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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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