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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984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희승의원 등 20인
대표발의
박희승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0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20인 · 더불어민주당 20

나머지 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이 법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대부분 공판검사의 지휘 하에 교도관이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형사소송법상 법정에서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구속영장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 실무가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법원보안관리대는 과거와 달리 법원경위 직렬뿐만 아니라 법원직원, 별정직 법원보안관리대원, 청원경찰, 보안직 공무원, 보안관리직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등 다양한 직렬의 직원으로 구성되어있고, 실무상 법원경위가 아닌 보안관리대원이 법정구속을 집행보조하거나 감치재판을 집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그런데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집행 보조, 감치명령에 따른 집행 권한은 ‘법원경위’에게만 부여되어 있어 법원경위가 아닌 보안관리대원이 법정구속을 집행보조하거나 감치재판을 집행하는 실무에 맞지 않음. 이에 소송 현실 및 피고인 신병확보 등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검사의 지휘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기관에 교도관을 추가하고, 구속영장 집행 보조 권한을 보안관리대의 대원에게 부여하며, 감치명령에 따른 집행 권한은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4항과 같이 법원공무원에게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1항 및 제2항, 제15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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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