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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012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희승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박희승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5-1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조국혁신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또는 공탁의 원인이 된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자가 재판부에서 수령 거절 의사를 표명한 경우와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현행법은 공탁소 통고만을 회수 허용 사유로 규정하여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피해자가 공탁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묵시적 수령 거절로 볼 수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에 대한 규율이 없어 피고인의 재산권이 무기한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재판부에 표명한 경우 및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탁물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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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