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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416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희승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희승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8-0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우선 공공조달, 수출유망 중소기업ㆍ품목에 대한 우선 정부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지역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보 사업 추진 시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우선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TV홈쇼핑 입점지원 대상 업체 선정 시 지역 관련 평가항목이 없는 등 판로지원사업의 시행 단계에서 지역의 특성ㆍ여건에 대한 고려 부족으로 수혜자가 대도시권 중소기업에 편중되고 있어, 지역 우선 지원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미비해 판로지원기관이 소외된 지역을 지원하고 그 실적을 관리ㆍ제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 특산물이나 인구감소지역 생산 물품 등에 대한 우선지원을 의무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판로지원기관의 우선지원 내용ㆍ실적을 종합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성장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판로지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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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