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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6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혜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0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공판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와 관련하여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공판기록의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야 가능하나 실제로는 소송지연, 피고인의 방어권 등을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거나 제한적으로 허가하는 등 열람ㆍ등사가 쉽지 않으며,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규정 또한 신청이 있는 때에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통지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하여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은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소송기록, 사건의 진행상황 등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결과,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사건의 진행상황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없이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피해자,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공판기록의 열람ㆍ등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59조의2 및 제29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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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