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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0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기헌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원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이나 아동학대범죄 등 특정범죄 피해자에 한정하여 피해자가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독일이 일반법인 「형사소송법」에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명시하고 피해자를 폭넓게 보호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해당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만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 보호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는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소송에서의 당사자 지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에 기인한 것이겠으나 범죄피해자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권리를 향유하는 주체로서 국가는 피해자가 그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 이에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근거를 개별법이 아닌 일반법인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도록 하고,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사유를 특정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외에도 피해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으로서 변호사와 법정대리인이 없어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확대하여 국가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기본권보장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게 하고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형사절차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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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