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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5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기헌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원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2-1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과 악취방지시책을 각각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종합시책의 수립주기가 10년으로 되어 있어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고, 악취로 인한 갑작스러운 피해나 관련 민원이 지속되는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신고대상인 악취배출시설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를 배출하는 경우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으나, 개선명령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악취방지 종합시책에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고, 악취정밀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개선명령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수립된 종합시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악취방지시책 수립 시 종합시책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가 심각하거나 관련된 민원이 지속되는 지역에 대해 악취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개선명령을 받은 악취배출시설 운영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한 후 그 이행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라. 악취실태조사ㆍ악취정밀조사와 악취 배출로 인한 환경피해에 관한 보고ㆍ검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조사자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관련 벌칙을 마련함(안 제24조의2 및 제28조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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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