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6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기헌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강원 원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5-2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3인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2 · 새로운미래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조직ㆍ인력 운영의 적정성 등을 평가 기준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폭염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으로 인하여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의 노동 강도가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규모의 휴게시설을 갖추지 못한 사업주가 많아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2021년 7월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음. 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기준에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포함하도록 하여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휴게공간을 보장하고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8조제5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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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