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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8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응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0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단순히 변호인의 변론을 받는 것을 넘어 변호인과 의뢰인 간 충분한 정보 및 의사교환을 기초로 실질적 변론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검사가 수사 편의를 목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의뢰인과 주고받은 이메일, 메신저 내용 뿐 아니라 변론 전략이 담긴 문서까지 가져가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변호인에게 제공한 정보가 향후 재판에서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우려가 있다면,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을 꺼리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불충분한 법적 조력으로 귀결됩니다. 이러한 수사기관의 비밀유지권 침해는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입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대부분의 국가는 수사기관 등 제3자로부터 의뢰인의 비밀 개시를 거부할 수 있는 비밀유지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비밀유지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법적으로 조력할 목적으로 생성하였거나 그 의뢰인과 주고받은 의사교환 내용에 관한 것을 변호사의 압수거부권과 진술거부권 행사 범위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압수수색 단계에서 대상물에 대한 비밀보호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즉시 이를 봉인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 직무상 비밀로 보호되지 않는 대상물만을 수사기관이 압수하는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여 헌법이 보장한 의뢰인의 방어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안 제112조제2항, 149조제2항 및 제4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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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