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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1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춘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0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은 1987년 개정으로 헌법에 처음 도입된 바,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법은 피해자등의 진술권 규정을 신설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상 피해자등의 진술권은 공판절차 중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증인신문방식으로 보장하고 있어, 구속 전 피의자심문단계나 공판준비절차 등 다른 절차에서의 진술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그 방식에 있어서도 「형사소송규칙」이 아닌 현행법에 서면제출방식이나 재판부의 직권에 따른 진술기회부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음. 또한, 수사 실무에서 작성되고 있는 범죄피해평가서는 피해자의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으나 현행법에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제도 운용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이에 현행법에 범죄피해평가제도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피해자의 진술권과 관련하여 그 범위 및 방식을 확대함으로써 헌법상 보장하는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법률에 명확히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221조의6 및 제294조의5부터 제294조의8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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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