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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7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춘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1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교원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의심되어 신고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출동, 조사, 응급조치, 아동학대사례 판단, 사후 모니터링 등을 하게 되며, 실제 학교와 교원에 대하여 지도ㆍ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청은 이에 대해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음. 그러나 최근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단순 민원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만으로 교원이 교실에서 즉시 배제되는 일이 빈번하나, 실제 신고된 교원이 아동학대 유죄로 인정되는 비율은 매우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의심되어 신고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교육청의 개입과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같은 취지에서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아동학대 관련 사안을 처리하는 별도의 전담위원회를 시도교육청 내에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음. 이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범죄(이하 “학교 내 아동학대범죄”라 한다)의 경우 시ㆍ도교육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시ㆍ도교육청의 아동학대전담조직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교 내 아동학대범죄 의심 신고에 대하여 조사, 응급조치 등을 하도록 함(안 제17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7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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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