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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5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춘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공중위생감시원이 행하는 검사대상물의 수거를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권한 남용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 제17조제3항은 2?이상의?장소에서 영업을?하는?공중위생업자에게 영업장별로?종업원?중에서 공중위생에?관한?책임자를?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표현이 명확하지 않아 법인인 경우에는 공중위생에?관한?책임자를 1명만 지정하여도 된다고 해석하는 등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권한 남용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법인을 포함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2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각 영업장별로 종업원 중에서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2항 및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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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