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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3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춘숙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1 · 국민의힘 2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안경사는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서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현행법 시행령은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일정 방식의 시력에 관한 굴절검사 또한 안경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시력에 관한 굴절검사 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안경사가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 외에 관리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안경 등의 판매만을 주된 업무로 명시한 현행법이 실제 안경사의 업무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 시행령에 따른 시력에 관한 굴절검사 업무와 안경ㆍ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를 법률상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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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