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02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인숙의원 등 16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3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의자ㆍ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문과정에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없이 장애인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거나, 동석하게 하였더라도 동석 이전에 조사를 진행하여 그 과정에서 충분한 방어권과 진술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피의자 및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문 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충분한 방어권과 진술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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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