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0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인숙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3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의자ㆍ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문과정에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없이 장애인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거나, 동석하게 하였더라도 동석 이전에 조사를 진행하여 그 과정에서 충분한 방어권과 진술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피의자 및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문 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충분한 방어권과 진술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4조의5).

권인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