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9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인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2-19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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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한편,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 등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 현행법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술과 담배 구매를 위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대리구매를 하는 등의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 사실을 통보한 이후에는 해당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교육조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여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을 친권자등에게 통보하면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규정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청소년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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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