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6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인숙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13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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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할 수 있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면 그 즉시 긴급지원을 종료하여야 함. 그러나 양육비 채무자의 3회 이상 양육비 이행 지속률이 56%에 그치는 등 지급 이행의 지속률이 낮게 나타나, 양육비 채무자가 최초로 양육비를 지급한 이후에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 금액 또는 기간이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미달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녀의 복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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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