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65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인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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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통령선거 등의 후보자는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 1종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하고,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발달장애가 있는 선거권자의 경우 선거 정보의 제공이 부족하고, 혼자 투표과정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음에도 투표 보조 규정이 없어 투표 시 가족의 동행을 거부당하는 등 선거권을 행사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후보자는 발달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를 작성하도록 하며, 발달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도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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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