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1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3-02-2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25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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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된 범죄가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제기한 때로부터 일정 기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기간의 정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피고인이 재판 계속 중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되어 면소(免訴) 판결이 선고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기 위한 기간이 정지되도록 하여 형사사법절차의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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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