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4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혜영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1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그런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르면 장애인의 사법접근성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무상 판결문과 관련된 안내 또는 지원은 부족한 상황임. 한편, 서울행정법원에서 처음으로 장애인인 원고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Easy-Read(쉬운 정보)’ 방식을 활용하여 판결문을 작성한 사례가 있음. 이에 재판을 받는 자가 문해력인 낮은 장애인인 경우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재판서 작성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판서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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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