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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7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기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최기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금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0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음. 그런데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전에 압수ㆍ수색영장 등을 발부한 지방법원판사가 후에 구속영장까지 발부하는 것은 사건에 대한 공정성과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즉, 압수ㆍ수색영장 등의 발부를 결정한 지방법원판사는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 필요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사건에 대한 예단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이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임. 이에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전에 압수, 수색 또는 검증 영장을 발부한 사실이 있는 지방법원판사는 동일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1조제3항).

최기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