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6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응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3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판사는 영장발부단계에서 구속과 불구속이라는 양자택일적 결정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으로서 수사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 도주 및 증거인멸 방지, 형 집행 확보 등 형사사법절차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것이나, 이는 개인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고 불구속 수사원칙에 비추어 피의자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보석의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함과 동시에 기한을 정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영장발부제를 도입함으로써 수사상의 필요와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을 조화시키고자 합니다(안 제201조).

조응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