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6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응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3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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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판사는 영장발부단계에서 구속과 불구속이라는 양자택일적 결정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으로서 수사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 도주 및 증거인멸 방지, 형 집행 확보 등 형사사법절차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것이나, 이는 개인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고 불구속 수사원칙에 비추어 피의자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보석의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함과 동시에 기한을 정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영장발부제를 도입함으로써 수사상의 필요와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을 조화시키고자 합니다(안 제2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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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