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6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수진의원 등 18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2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8인 · 국민의힘 17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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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비극적인 신당역 살인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에 의해서 저질러진 범행인바,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경우, 추가 범행이 더욱 대담하고 악랄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사례로 볼 수 있음.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재판 기일에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최종적인 재판을 받아 징역형 등 중형의 선고가 확정되었음에도 형집행에 불응하는 자유형 미집행자수가 2021년 기준 5,000명을 넘어서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형의 집행을 받아야 하는 탈옥수가 거리를 활보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으로 볼 수 있음. 특히, 아동강간이나 흉기 상해로 중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형집행에 불응하는 자유형 미집행자들의 경우, 본인들의 불안정한 지위로 인하여 언제든지 범죄로 나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유형 미집행자가 추가로 저지르는 범죄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받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다양한 수단을 마련하면서도 정작 징역형이나 금고형 등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아 형이 확정된 자유형 미집행자, 그리고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황제노역 등으로 사회적 비난이 집중되는 고액 벌금형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다는 규정 이외에 특별한 강제 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형집행기관이 징역형 등으로 형이 확정되고 도주한 사람들을 발견하거나 검거하는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징역형 등 자유형, 고액의 재산형의 집행을 위해서는 대상자의 소재나 은닉재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임의조사나 강제조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형집행률을 제고하여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함에 있어 빈틈이 없도록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가. 형집행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거나 그 집행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사실조회, 임의제출물 등 압수, 참고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5조제1항 신설). 나. 자유형미집행자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재와 관계있는 것에 한정하여 영장을 청구ㆍ발부 받아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5조제2항 신설). 다. 검사는 수색영장에 의하여 타인의 주거 등 내에서 형집행장이 발부된 자를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형집행장이 발부된 자의 수색이 필요하나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5조제3항 신설). 라. 재산형 집행을 위한 조사와 관련하여 기존 사실조회 외에 임의제출물 등 압수와 참고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7조제5항 후단). 마. 500만원 초과 고액벌금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납자의 재산이나 그 은닉과 관계있는 것에 한정하여 영장을 청구ㆍ발부 받아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7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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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