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2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수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0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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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그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최근 잇달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흉기난동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묻지마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살인 등 그 죄질이 흉악하고 교화ㆍ개선의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범죄자에게 가석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살인, 상해치사, 폭행치사 등 살인죄로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은 가석방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고 강력범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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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