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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2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수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수진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0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그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최근 잇달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흉기난동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묻지마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살인 등 그 죄질이 흉악하고 교화ㆍ개선의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범죄자에게 가석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살인, 상해치사, 폭행치사 등 살인죄로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은 가석방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고 강력범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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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