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4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수진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0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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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기밀을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하여 탐지ㆍ수집ㆍ누설하는 죄에 대해 형량을 가중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군사기밀은 국가기밀로써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유출되었을 경우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형량을 더욱 강화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음. 최근 「형법」 제98조 개정안에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하는 경우에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발의되어 있음. 이와 비교해 볼 때, 「형법」 제98조 개정안과 고려하여 군사기밀 보호법도 형량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한 수집ㆍ탐지 행위 죄와 누설 행위 죄에 대해 형량도 달리할 필요가 있음(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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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