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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9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소병훈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2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 시대전환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2018년 2289건, 2019년 4114건, 2020년 6983건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피해자와 수사기관의 신속한 전자정보(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영상정보, 문자기록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으며,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전자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수사의 중요한 과정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음. 그러나, 전자정보는 그 특성상 원격제어로 쉽고 빠르게 흔적도 없이 삭제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따라서, 범죄를 저지른 자가 전자정보를 인멸하기 전에 이를 긴급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정보의 증거보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와 관련해 현행법에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 증거보전절차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수사과정에서 이를 활용해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원격 및 신속한 삭제가 가능한 디지털 증거의 특성상 쉽지 않으며, 현재는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의 형식으로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사기관이 디지털 증거의 긴급한 수집 혹은 멸실 우려 등 미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디지털 증거(전자정보)가 삭제 또는 변경되지 않도록 긴급보전조치 권한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보 확보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범죄자 처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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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