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9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현영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1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당해 형사사건의 실체적ㆍ절차적 내용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헌법상 보장된 피해자진술권 등 적절한 권리행사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에게 형사 절차 진행 상황을 통지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소ㆍ고발인이 아닌 범죄피해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공소제기나 재판 결과, 피고인 구금사실 등을 통지받을 수 있어 사건관계자임에도 당해 형사사건의 실체적ㆍ절차적 내용에 충분히 접근하기 어렵고, 특히 수사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통지의 구체적 범위와 관련하여서도 법률이 아닌 관련 하위법령에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도 상이하여 실무상 규정의 해석과 제도의 운영에 혼란이 초래될 여지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제도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건의 수사진행상황부터 사건처분결과 및 피의자ㆍ피고인의 형 집행에 관한 사실 등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형사절차에 대한 충실한 정보제공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9조의2).

신현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