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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5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현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2-0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과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는 근로자의 경제ㆍ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규정하면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배제하고 있음. 이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 보호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 건강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근로조건은 물론 근로복지정책과도 분리될 수 없는 필수적 고려사항에 해당될 것임. 이에 현행법의 기본원칙에 근로자 건강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및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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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