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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4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현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1-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을 겪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상담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재난 예방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 등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이 종료된 이후 재난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의료지원체계가 부재하여 재난 피해자의 회복 지원이 어렵고, 재난 피해자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 규정이 미비하다 보니 재난 피해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매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재난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야하는 등 데이터 구축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재난이 종료된 이후 재난 피해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치료 및 신체ㆍ심리 상태에 관한 정보에 대한 장기추적 조사(코호트 조사)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고, 재난 피해자의 치료를 전담하는 주치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재난이 종료된 이후 재난 피해자의 치료 및 신체ㆍ심리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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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