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9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현영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1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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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검사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영장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때 또는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한정하여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하고 이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등과 관련하여 범죄수사 중 적법하게 압수한 정보저장매체의 탐색과정에서 불법 촬영물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범죄와 관련이 없더라도 사전영장 없이 긴급히 압수ㆍ수색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적인 영장 청구 및 발부절차로 인한 수사 중단 및 피해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ㆍ수색 중 해당 사건과 관계가 없는 다른 범죄에 관한 전자정보를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을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2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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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