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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1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정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홍정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0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증인신문 방식을 통한 피해자의 진술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자 진술권 강화를 위해서는 증인신문 방식의 진술 외에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는 의견 진술,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등을 법률상 제도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형사법 체계에서는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 피해자적 관점을 명시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인신문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피해자의 진술을 양형에 반영해야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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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