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44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정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1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과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세계 각국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힘을 쏟고 있음.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들은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대규모 집중 투자와 인재양성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첨단전략산업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성장을 좌우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 분야의 인력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그런데 반도체 분야만 하더라도 매년 3천 명에 이르는 전문인력이 부족할뿐더러, 그나마 육성한 국내 인재 상당수가 해외로 유출되는 반면 해외 인재는 국내로 유입되지 않는 실정임.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양질의 인재를 충분히, 제때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학 등 기존 교육체계와 더불어 첨단기술 인재육성을 위한 산업계의 역할 확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이 법 제정을 통해 산업계가 보유한 장비 및 시설을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등에 개방·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계의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또한, 정부는 산업계에 이를 위한 활동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 및 세제 지원을 함으로써 첨단인재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더불어 첨단산업의 발전과 국가경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활용·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첨단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첨단산업, 첨단산업인재, 첨단산업 인재혁신, 교육기관등, 해외인재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 다.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사내대학원의 설치·운영,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인정·인정취소,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 인재혁신전문기업의 등록, 전문양성인의 임용 자격기준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산업계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인재혁신 시설을 교육기관등에 기증·출연·임대·공동사용 등 개방·공유를 위한 활동을 하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계의 교육과정 참여 촉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마.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혁신 활성화를 위하여 인재혁신센터의 설치, 첨단산업 기술인 협회 설립, 인재양성기금의 설치, 인재혁신협의체 구성, 첨단산업 인력수급분석 작성, 위기업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바. 첨단산업 분야의 여성·청년 인재 양성 및 지역기업, 중소·중견기업 인재 확보를 위한 다각적 지원을 강화함(안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사.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국제 행사 등 해외인재 유치 협력, 정주여건 지원, 해외인재유치센터 설치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아. 그 밖에 신속입국 특례, 전문양성인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규제개선, 우수기업 및 우수인재 선정, 청문, 벌칙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부터 제39조까지).
홍정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